kb증권 수수료 탐색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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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수수료 탐색해보기 최근 현대증권이 kb증권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현대증권 able카드 CF가 생각이 납니다. KB증권의 수수료는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투자관련세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를 제가 텍스트로 옮겨서 작성하고 중간 중간에 궁금한 단어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모든 단어를 알아보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 저도 배운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는 단어들 위주로 간단한 뜻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안내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를 클릭하시면 수수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보죠.








    일반수수료, 제휴은행연계 수수료(비대면 포함), STAR수수료 그리고 증권투자관련세금 탭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수수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휴은행연계 수수료(비대면 포함)은 HTS, 모바일, ARS, 고객센터/반대매매의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TAR 수수료는 특화수수료 적용 신청 고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증권투자관련세금은 주식에 발생되는 각 종세금들을 안내하고 있군요. 그럼 탭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경우 매매시 계속해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미없이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로 인해 원금이 계속 손실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매매 시 수수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단타로 계속 주식매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합산해보니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수료 때문이였죠. 주식 거래시 명심하세요.






    일반 수수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선 온라인이 훨씬 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직접 객장이나 증권사에 방문할 경우 수동적인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별도로 매매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비대면적인 거래는 수수료가 대면보다 낮습니다. 아직까지 HTS를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에 가서 하고 계신다면 HTS를 설치해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수수료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은 HTS 혹은 모바일 트레이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수수료에서 보신 것처럼 은행연계 수수료 또안 홈페이지 혹은 HTS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 다음이 모바일이고 ARS, 고객센터/반대매매 입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대매매라는 용어인데요. 그 뜻을 함께 알아보죠.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은데,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미수금으로 거래를 해서 환수가 안될 경우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미수금을 가져가는 매매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시 신용융자 및 담보대출 이자율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매매로 돈을 빌려야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이율을 확인하시는게 맞겠죠? 최대는 9.7%로 나옵니다. 다만 연체이자율과 미수이자율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체이자율, 미수이자율 연 12%)










    스타 수수료는 KB maSter 클럽 고객들의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일반과 MVP스타와 수수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 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손가락 두개로 확대해서 확인해보세요. 이런 혜택들은 KB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겠네요.





    <증권거래세>



    마지막으로 증권투자관련세금입니다.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수익증권, 양도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KRX금시장관련세금이 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매도시 거래금액의 0.3%를 징수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각종 배당금액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이자소득세는 각종예수금, 채권등에 대한 이자금액의 15.4%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법인 비상장주식, 외국인, 비실명, 장기보유주식 등의 경우에는 별도 적용되므로 거래지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증권은 매입 또는 환매시 매매기준가에 따라 매매하나 세금은 매매차익을 제외한 과세기준가에 따라 징수됩니다. 또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식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국내에는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CME연계 야간선물이 있고, 해외느 해외선물/옵션, FX마진, EUREX연계 야간옵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세 신고는 연 1회이며 종소세 신고 시 투자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K-OTC종목을 포함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을 매도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벤처기업주식은 비과세이며,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은 20%입니다.


    K-OTC는 무엇일까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거래해 본 적은 없지만 거래 화면을 본적은 있습니다. 장외에서 괜챃은 주식이 있다면 미리 사둔다면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분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이후에 부부합산이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금융소득부터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하에서의 분리과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저축에 가입하거나 분리과세대상 채권을 매입하면 분리과세세율(30%)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로는 분리과세펀드와 장기채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RX금시장관련세금입니다. 금시장거래 시에 매매수수료 및 출고수수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별도 발생합니다. 금현물 출고 시 공급가액(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KB증권 수수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포스팅에 옮기면서 모르는 단어들도 많고 아직 익숙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모르는 것들을 몇 가지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도 알찬 금융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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