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 정리(+사전신청)

▤ 목차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해도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일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신청자격 조건이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 모의 계산할 수 있는 홈택스 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포스팅-설명썸네일
    근로장려금-설명-썸네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의 가구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복지제도입니다. 단, 소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속한 구성원들과 부부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지급기준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원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등이 모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중복신청 불가)

     

     

    1) 가구원 요건

     

    가구원요건-설명-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가구원요건(단독-홑벌이-맞벌이)

    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ㄴ. 홑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ㄷ.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와 70세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가구별-소득요건
    근로장려금-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만원,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400~900만원 사이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1,400만원 사이의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1,700만원 사이의 경우 300만원으로 구간별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구간에서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사전신청)

     

    2021-근로장려금-신청기간-배너
    근로장려금-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보통 정기신청기간 전에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4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진행하는데 올해는 사전신청 기간이 공지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신청 대행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사전신청 가능)

     

    ☞ 신청대상자 확인하기(홈택스)


    간편 신청 대상자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ㄱ.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ㄴ. 홈택스 또는 손택스

    ①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② 손택스 : 손택스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ㄷ.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전화(☎1566-3636) 신청대행

     

    2)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ㄱ. 홈택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홈택스에서만 가능합니다.

    ㄴ.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전화(☎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ㄷ. 서면신청(관할 세무서, 우편접수 가능)

    ▼ 신청서식 다운로드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지급액 산정방식 및 모의 계산

     

    근로장려금-금액구간별-지급액-계산방식
    근로장려금-구간별-지급액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인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홈택스) 

     

     

    지급절차,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첨부한 서류 등을 심사를 통해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급일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했다면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5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정기신청한 경우 : 9월말까지 지급(올해는 8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일이 결정

    ※ 정기신청기간(5/1~5/31)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액의 100%가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일)에 신청했다면 지급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고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Q&A 바로가기

     

    위와 같이 2021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방법 및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글을 읽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하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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