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기간, 결과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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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를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은 일주일이 지난 9월 1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10만 7천 건이 넘어가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항목은 '소득변경'과 '가족 구성원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받을 수 없는데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결과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진행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필요서류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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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자격

     

    먼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이 소득변경과 가족구성원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자격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1.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가족 소득기준(건강보험료)
    -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

    소득변경에 관련 문의는 본인의 소득이 과다로 잡혔을 때,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족구성원 변경은 기준이 6월 30일로 구성원을 판단하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를 낳은 경우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이 합쳐진 경우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변경 관련

     

    소득변경 관련 기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 판단이 쉽게 가능합니다. 즉 작년 소득이 4월에 반영이 돼서 건보료가 계산되어 납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의 신청 건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 참고 :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후 조정르 거쳐 7월에 소득이 확정되면 10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서 반영이 되면 11월부터 새롭게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작년 2020년 소득은 2021년 11월부터 새롭게 계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2-1. 납부하는 건보료 변경방법(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소득이 많이 낮아져서 국민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건보료를 새롭게 계산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보료를 작년 소득 기준에 맞춰 변경해야 합니다.

    건보료를 변경하는 방법은 자영업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6월부터 수정된 건보료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납부한 건보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보료 변경을 선행한 후 이의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참고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국세청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은행업무, 분양 자격요건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직장인들은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

    bulanda12.tistory.com

     

    3. 가족구성원 변경 관련

     

    6월 30일 이후에 태어난 가족의 경우 및 가족이 전입으로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 이의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기재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 건보료를 낮은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및 절차

     

    1. 신청기간 : 21년 9월 6일 ~ 21년 11월 12일
    2. 신청절차 : 로그인(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기관 선택 후 제출(온라인: 국민신문고, 오프라인:주민센터)
    3.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서류(한글양식)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09MB
    국민지원금-이의신청서류
    국민지원금-이의신청-서류양식

    대리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주민센터 접수만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가지 방법(국민신문고, 주민센터)

     

     

    1.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2단계에서 해당 기관 선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홈페이지-신청안내-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국민지원금이의신청


    1-1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서작성
    신청서작성단계-약관동의


    1-2단계. 기관선택

     

    민원내용입력-서류첨부
    민원내용-유형-서식파일첨부

     

    해당자치기관선택
    기관-해당자치단체선택

     

    1-3단계. 신청완료

     

     

    2.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은 위의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득이 줄어들어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주로 지급되어야 할 국민 지원금이지만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의 명확한 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줄었다면 바뀐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 신고 및 이의 신청 과정도 거쳐야 하고 이의신청 후 결과도 기다려야 합니다. 차라리 건보료 기준이 아니라 소득기준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2021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참고로 이의신청 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최대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SMS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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