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납입증명서 발급방법(+주택청약저축, 국민은행 기준)

▤ 목차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학생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청약저축’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애초에 많지 않다면 아파트 1채 사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당첨을 노려 많이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하는데요. 

     

    이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때 일정요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주택청약저축은 주택보유, 세대주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은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필요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국민은행)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이란?


    - 먼저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은행 상품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60㎡(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가 주택청약저축입니다. 단,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1-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요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여야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중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대원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공제대상금액
    출처-국세청-홈택스


      
    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합하여 연400만원까지 가능)
    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연 24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최대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지난해 1~12월까지 납입한 총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할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에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가장 많이 틀리거나 실수할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관련된 항목을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납입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 '년도 중에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전 불입액은 공제가 가능한지' 등과 같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실수하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사례 확인 ☞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가이드로 이동해요.

     

     

    2.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국민은행) 

     

     국민은행(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신청(바로가기)


    ① 국민은행 주택청약 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

     

    ② 먼저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 탭에 본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소득공제대상-등록-해지


    ③ 그다음 하단에 무주택확인서 조항을 잘 읽어보신 후 동의버튼과 확인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무주택확인서-동의

      
    ④ 무주택 확인서까지 제출했으면 이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 탭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연말정산-납입증명서-발급-바로가기


    ⑤ 연말정산증명서의 주택마련/개인연금/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누르면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 계좌번호와 계좌종류를 확인 후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연말정산증명서
    연말정산증명서


     
    ⑥ 그럼 사진처럼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조회 화면이 뜹니다. 본인이 해당연도에 낸 금액을 밑으로 내리면서 확인하고 인쇄를 하고 스캔본이 필요하면 인쇄 후에 스캔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⑦ 그럼 위의 사진처럼 납입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국민은행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국민은행

     

     

    ▼ 참고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제출 후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 내용 확인방법

     

    일반적으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나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통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공제자료는 PDF파일로 받아볼 수 있고, 손택스에서 받은 파일은 내파일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법
    구분 기능 내용
    홈택스 (PC) 공제자료 조회 및 신고서 작성
    PDF 파일 내려받기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및 작성방법
    [상세보기]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공제자료 조회 및 신고서 작성
    PDF 파일 내려받기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및 작성방법
    [상세보기]

     

    ▼ 참고 2) 은행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급 받는 서류

     

    연말정산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은행 서류 중에는 통장사본과 이체확인증이 있습니다. 

     

      발행 매체 내용
    국민은행 P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KB스타뱅크)  이체확인증 출력방법
    [상세보기]
    신한은행 P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신한쏠)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출력방법
    [상세보기]
    하나은행 P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하나원큐)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출력방법
    [상세보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FAQ

     

    1.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항목에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신청할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저축기관에서 제공하며, 이 증명서를 통해 저축한 금액, 저축기간, 저축자 정보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세대원도 전원 무주택이어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모님과 함께 살고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세대분리를 해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 납입액이 ​연 240만 원 이내 (다음 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 선납한 경우여도 연 납입액 이내면 공제 가능함)이고 주택마련저축공제받는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12.31.) 기준입니다.

    3. 무주택 세대원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은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4. 직전 연도에 자가를 구입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시점부터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홈택스에서는 공제명세서가 제공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시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자료 제출하실 때 해당 내용 제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국민은행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발급된 납입증명서는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따라 하시면 이해 못 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모두 공제혜택 잘 챙겨서 올해 연말정산도 무사히 지나가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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