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 : 홈텍스< 전자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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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 : 홈텍스 <전자 세금계산서>'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매출만 있고, 매입은 없기 때문에 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카드 혹은 PG사를 통해 결제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홈페이지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저도 필요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홈텍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납세서비스입니다. 세금신고부터 납부내역 조회 그리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새액공제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 사업자상태 조회 기타로는 환급금, 과세유형전환, 인지세 전자문서 납부조회, 국세환급금 저회, 불복청구진행, 전지고지조회, 과세자료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등 세금관련된 대다수의 납부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니,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여수증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고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상버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예스폼 서식사전>




    그럼 지금부터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혹은 검색엔진에서 홈텍스라고 검색하세요.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조회/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둘 중 하나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바로 발급하시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회하시거나 건별 혹은 수정 발급 조회하시려면 [조회/발급]을 클릭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의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발급, 목록조회, 합계표 및 통계조회, 사용자유형별 조회권한 관리,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발급보류/예정목족조회, 거래처 및 품목관리,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수신전용메일 신청, 제 3자발급 사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잡하죠? 우리가 해야할 건 발급이기 때문에 맨 위에 발급 그리고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 면세로 나눠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의 경우 대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뜻하며, 영수는 입금이나 현금이 지불된 후에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계산서 발급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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