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조건 및 혜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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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인증 조건 및 혜택(정책)











    오늘은 벤처기업인증 조건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에 벤처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벤처인증을 받았을 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들었는데요. 세제감면 혜택 그리고 가장 메리트 있었던 것은 매체광고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였습니다. 




    벤처기업을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벤처인증이 어려운 업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벤처기업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요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등록요건은?










    벤처등록요건에는 총 5가지로 나눠집니다. 유형별로는 벤처투자기업(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어 생략 : 기업)



    벤처투자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문화상품 제작 법인은 자본금 7% 이상)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벤처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연구개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것들.



    "별표 1" 다운로드 [링크]

    ※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링크]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과표 65점 이상 

    ※ 사업성평가표 다운로드 [링크]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다운로드 [링크]





    기술평가보증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서 다운로드 [링크]


    - 기보의 보증(보증가능한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

      ※ 준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지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ㆍ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 ('06. 6. 4)이후에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상기 (기보의보증, 두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이고, 

      당해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평가기대출



    - 준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서 다운로드 [링크]


    -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본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는 것.


      (기타 내용은 기술평가보증 3번째 단락과 동일함)





    예비벤처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상기 (첫번째)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링크]











    벤처기업인증 후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나?

    <창업, 세제감면, 금융자금 우대, 입지, 특허, 마케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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