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 기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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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사상 2번째 탄핵이 소추되어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2004년 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되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에엔 과연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헌재(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헌재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군대에 있었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하야와 탄핵에 대한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최근 2년전부터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야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그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지금의 한국사의 트렌드인 설민석 선생님의 아버지인 설송웅입니다. 우리가 좀 더 멋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역사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으나 미래는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저도 공부를 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인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작성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헌법상에는 대통령 신분과 권한이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왠만해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에 포함되지 않는 선안에서 죄를 행한다면 말이죠. 그래선 안되겠지만, 헌법상 그렇게 올라가 있기에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선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식견과 지식을 쌓아야겠죠.



    그러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에는 "탄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ㆍ국무총기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또는 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국회가 탄핵안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탄핵 또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탄핵 소추가 통과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그리고 이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더라도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탄핵에 대한 심판과 결정은 헌법재판소(헌재)가 합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투표는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합니다. 투표는 투표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으로 넣으면 됩니다. 의원 몇 명이 표결에 참여했는지 명패함과 투표함을 나눠서 놓은 것입니다. 탄핵 소추가 발의 될 경우에는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전달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 후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더욱더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에 관련된 내용 혹은 상식에 대해 좀 더 공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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