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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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에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소식만 듣고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잇는 지원금이었습니다. 한시적인 제도로 1회만 지원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사실 꽤 복잡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여러 지원금 중 하나만 지원을 받은 경우에 중복수급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한 가구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기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통과된 가구에만 지급되며, 불복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코로나로 인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된 가구
    -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하여 2020년 9월말 구직급여가 종료된 가구
    - 가구의 총 재산이 대도시기준(6억), 중소도시(3.5억원), 농어촌(3억원) 이하 가구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75% 월별 금액

     

     

    - 가구원수(1인) : 1,318,000 원/월  (세전)
    - 가구원수(2인) : 2,244,000 원/월  (세전)
    - 가구원수(3인) : 2,903,000 원/월  (세전)
    - 가구원수(4인) : 3,562,000 원/월  (세전)
    - 가구원수(5인) : 4,221,000 원/월  (세전)
    - 가구원수(6인) : 4,880,194 원/월  (세전)

    2.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세대주 이외 가구원도 포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3. 지원금액

    - 1인 : 40만원
    - 2인 : 60만원
    - 3인 : 80만원
    - 4인 : 100만원

    4.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복지로사이트) : 2020.10.12(월)~10.30(금)
    - 현장신청(읍면동) :2020.10.19(월)~10.30(금)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지원금과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복지로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위기가구 유형선택 > 신청인(세대주) 및 가족확인사항 입력

     


    ▼ 가족추가하기 > 가구삭제하기

     


    ▼ 가구원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 소득감소 증빙하기

     


    ▼ 구직종류 증빙하기 > 지급계좌 등록하기

     


    ▼ 신청서 제출하기 > 신청상태 조회하기

     


    위의 단계로 진행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신청방법이 설명되어 있어 따라하기 쉽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여부를 알려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 감소확인서
    3.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2020.07~9월까지 소득이 0원인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도 온라인 및 현장방문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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