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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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3월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30일(화) 부터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3월 31일 수요일 부터는 소상공인 사업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수혜자는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절차도 전에 입력된 계좌번호등을 불러올 수 있어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4월 12일 이후에 매출 감소를 신청 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유의 사항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썸네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받은 후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유형


    ▼ 포털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kr/ (바로가기)

     

    포털에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왼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하단에서 신청하기 클릭


    ▼ 팝업창으로 뜨는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확인

     

    ※ 신청자 유의사항 

    0. 매출 감소분 산정 기간(2020.9~11 vs 2020.11~2021.01) 

    *2020년 9월~11월까지 기간과 2020년 12월~2021년 1월 기간동안의 평균액이 감소한 경우 해당 

    1. 집합금지 연장 업소(연매출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 업소(연매출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400만원
    3. 집합 제한 업소(연매출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300만원
    4. 일반업종(연매출 10억원이하 ,경영위기 업소) : 200만원
    5. 일반업종(연매출 10억원이하 ,매출감소) : 100만원
    6.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지원
    7.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최대 금액 2배(1천만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8.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에 확인지급으로 신청
    9.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소득안정자금 등
    10.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11. 개인은 PC와 휴대전화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기 필요(법인은 PC에서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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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개인 정보 동의 > 확인 후 모두 동의 선택 > 확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대상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자 조회


    ▼ 신청지급 대상자가 맞는 경우 > 팝업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입니다.' > 본인 확인

     

    신청 대상자 확인 팝업

     

    ※ 신청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의 본인 확인 방법

    -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PC에서 법인공동인증서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 입력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다면 4월 중순이후 예정된 추가 공지가 나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화면에서 기본 사항 입력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 계좌번호 확인 및 수정 변경


    -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수정 가능합니다.
    - 버팀목 자금 기 수령이력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계좌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팝업창 확인

     

    신청 완료 확인창


    - 은행명과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하고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한 후에는 계좌벙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다수사업장 운영 대표자는 4월 1일 0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장 운영자 신청 시기


    - 지원 대상의 모든 사업장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지원 유형을 잘 확인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기 입력해야 합니다.
    -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100%, 50%, 30%, 20%적용)
    - 추후 변경을 할 수 없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다수 사업체에 따른 지원금액 합계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지원자격이 되지만 신청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4월 하순경 추가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신청 완료 화면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4월 하순경 재신청


    신청자명 / 핸드폰번호 / 입금계좌정보 / 지급예정금액 을 모두 확인하고 맞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최종 신청결과 > 안내문자로 확인

     

    신청 정보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확인


    신청 완료 후에는 입력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신청 오류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서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계좌 정보를 수정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대한 문의(전화/채팅상담)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하는 곳 전화번호, 채팅상담

    - ☎ 1811-7500

    - www.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홈페이지에서 하단의 [상담하기] 버튼을 통해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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