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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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 신청이 4월 5일 재개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작년까지는 연간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10일의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5만원씩 지급되며 근로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부모를 위해 사용한 후 비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과 지원금을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TIP 가족돌봄 휴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먼저 신청서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는 무급으로 진행되며 연간 근로자 1인당 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식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등의 사항을 적어 문서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가능)

     

     

     

    가족돌봄휴가-지원금-포스팅-썸네일
    가족돌봄 휴가지원금-썸네일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제도

     

    가족돌봄비용-설명-최대10일-최대50만원
    가족돌봄비용-연간최대10일-50만원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는 관계없으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2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이 원칙입니다.

     

    지원대상 및 돌봄휴가 사용 사유


    2021년 1월 1일 이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사용-4가지-사유
    가족돌봄휴가-사용-사유


     지원금 신청대상

     가족 중 코로나9 감염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인해 휴가를 쓴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기업규모 관계 무)

    ※ 친족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지원절차-휴가사용-지원신청-고용센터서류확인-돌봄비용지급
    지원금-지원절차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위의 신청 서류는 아래 서식 파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401)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위의 서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지사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 로그인 > 서식민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가족돌봄비용 신청 > 로그인(아이디 또는 공동인증서)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긴급지원신청화면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긴급지원신청배너

     

    로그인-아이디로그인-공동인증서로그인
    회원-로그인화면

    ▼ 신청인 정보(휴가 사용 근로자)

     

    신청인정보-입력창
    서식민원-신청인정보


    ▼ 사업장 정보 및 신청내용(지급받을 계좌 정보)

     

    사업장정보입력-신청내용-계좌번호입력
    사업장정보-신청내용

     

    ▼ 등록인 정보

     

    등록인정보입력
    등록인정보

     


    2. 고용노동부에 가서 직접 신청서 접수 신청

    위의 방법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부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12월10일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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