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1. 4. 7. 16:15
2021년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 신청이 4월 5일 재개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작년까지는 연간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10일의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5만원씩 지급되며 근로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부모를 위해 사용한 후 비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과 지원금을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TIP 가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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