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세금 & 절세 BaHanam㏇ 2021. 6. 8. 15:59
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회하고 소멸시효 확인하는 법 본인도 모르게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와 손 택스(모바일)를 통해서 국세 체납조회가 가능하고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연체하는 사람은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미리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납 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한 세금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금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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