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세금 & 절세 BaHanam㏇ 2020. 1. 20. 18:59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역시 이 기간내에 1기 또는 2기 확정분에 대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기간내에 신고 접수 후 환급 또는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월 25일 이전 또는 7월 25일 이전에 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완료해야만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신고기간내에 완료해야겠죠? 올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이 설 연휴가 겹쳐있다면 신고기간은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월 28일까지입니다. 연휴전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여유있게 완료할 수 있고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서 재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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