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0. 10. 12. 17:12
빠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통해 약관의 동의 후 진행하다 위와같은 메세지를 받았다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석 전 지급해준다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는 것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럼 2차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규모가 4억원이하이며 작년 월평균 매출과 올해 8월까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봤을때,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매출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자료는 부가세 신고 자료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7~8월의 부가세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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