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3. 9. 13. 17:20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직기간 동안에 생계걱정 없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경영상 해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영위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일종의 취업 축하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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