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연말정산 BaHanam㏇ 2020. 1. 19. 15:20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빠진 서류를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20일까지 서류제출은 마감해야 하지만, 이번에 공제받지 못했거나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싶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정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 동생 또는 새로운 가족이 늘었을 때, 부양가족 등재를 해야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해당 귀속년도까지 마쳐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등록을 못 하셨다면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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