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연말정산 BaHanam㏇ 2020. 1. 20. 11:25
작년까지는 자녀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없다면? 2020년 바뀐 연말정산 항목에서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6세이상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이 바뀌어서 7세이상 20세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세액공제는 받지 못해도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등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녀 나이요건이 7세이상으로 변경 사항에 맞물린 근로소득자는 내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몇년도 생까지 해당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의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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