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세금 & 절세 BaHanam㏇ 2020. 3. 23. 15:04
한 해가 지나면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1~2월에 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프리랜서등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위에 해당하는데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신고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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