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세금 & 절세 BaHanam㏇ 2020. 5. 18. 10:18
본인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및 환급일 확인(손택스, 홈택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작년 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5월초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5월말까지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납부기간이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과 홈택스 등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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