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탐구/사업이야기 BaHanam㏇ 2018. 4. 15. 12:05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짧게는 1년 길게는 몇년안에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를 옮기고 나면 옮긴 새로운 주소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사업장 주소변경'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 주소가 바뀐 후에는 바로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내주면 대리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이 이루어지고 세금 관련사항(4대보험 포함) 내용들이 새로운 주소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 초창기에 회사를 옮기고 정신이 없어 사업장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꽤 오랜기간 주소변경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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