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분실신고, 바로하면 100%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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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기사에서 삼성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이 업무가 바뻐서 몇일이 지나서 분실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카드를 주운 사람이 1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삼성카드사에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 보상요청을 했지만, 카드사는 분실신고전에 사용한 금액이므로 절반만 보상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의 기사는 삼성카드를 예로 들은 것이지만, 모든 카드사의 방침은 동일합니다. 신고 이전에 부정 사용된 금액일지라도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것을 파악한 즉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분실 후 재발급 받은 삼성카드를 기준으로 분실신고 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분실신고(PC & 앱카드) 




    위의 링크는 삼성카드 고객센터 분실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PIN, 아디이, 공인인증서, 앱카드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접수하려면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중앙에 있는 항목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역시 로그인을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PC에 저장되어 있으면 최초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분실신고를 선택하면 신청하기와 해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이용내역을 확인했을때 잃어버린 카드에서 부정사용 내역이 있다면,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과 직접(☎1588-8900)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삼성앱카드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해당 카드를 선택하고 고객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재발급 신청이 진행됩니다. 확인하세요.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시 대처방법




    1. 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 즉시 신고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국내에 돌아와서 신고를 하는 것보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사용 내역에 대해서 문의하고 부정사용된 내역이 있다면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보상 요청을 해야합니다.


    3.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접수일까지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청구 가능


    신고 당일부터 60일전까지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본인의 과실로 판단되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잃어버린 시점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액을 100% 보상받기 위한 현명한 방법임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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