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활용 및 월차 발생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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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직장인들에게 직장을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순위는 바로 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을 하면서 너무 바쁘거나 힘들어 기분이 안 좋다가도 다가오는 휴가를 생각하면 금세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음에도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죠. 특히 소규모 사업장(5인미만)에서는 휴가를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역에 있어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계산되어 생기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연차는 내가 챙기자구요~

     

    근로기준법-연차-계산-글-썸네일

     

    1. 연차 발생기준(+근로기준법)


    여러 사람들이 연차와 월차의 차이점을 헷갈려하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상 월차의 개념(월차 발생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 직장인들의 휴가는 연차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하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
    ②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이후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 연차가 16일로 늘어남.


    (예시) 입사 1년 이후 15개 연차, 입사 3년째 때는 16개, 5년째 때는 17개……
    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연차 개수 계산 방법↓>

    근속 기간 연차 수 근속기간 연차 수
    1년 이상 15개 11년 이상 20개
    3년 이상 16개 13년 이상 21개
    5년 이상 17개 17년 이상 23개
    9년 이상 19개 21년 이상 25개

     

    1-1 연차 발생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하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업의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토지의 경작, 식물의 재배, 채취 사업 그 외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나 포획, 양식 사업 그 외의 축산, 수산 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하는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계산기 활용)


    휴가를 쓰고 싶어도 바빠서 쓰지 못하거나 할 때는 그보다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휴가를 날릴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금액 = 잔여연차수량 * 1일 통상임금


    내가 직접 계산하기 귀찮다면 포털에 '연차수당 계산기'라고 검색창에 치면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여러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노동ok'라는 홈페이지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과 기본금,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연차 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일수와 급여액만 넣으면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하기

    노동ok 자동계산 페이지로 이동해요.



    (예시) 1주 근무시간 40시간, 기본금 200만원, 연간 상여금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에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가 10일 일 때 ↓
     

    급여-근로조건-입력
    수당계산-세부계산결과
    연차수당-계산결과


    연차수당 계산기가 계산한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9,968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79,744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 79,744원 * 미사용 연차일 수 10을 계산하면 10일분 연차수당은 797,440원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급여와 조건들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발생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연차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에 적용되어있지 않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부디 나의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부당하게 처우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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