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방법(대상 및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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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통해 약관의 동의 후 진행하다 위와같은 메세지를 받았다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석 전 지급해준다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는 것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럼 2차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규모가 4억원이하이며 작년 월평균 매출과 올해 8월까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봤을때,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매출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자료는 부가세 신고 자료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7~8월의 부가세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궁금합니다. 1~6월까지 평균 매출을 계산했을까요? 따라서 1차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메세지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경우, 본인이 작년 매출보다 떨어진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매출 감소의 자료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나온 방법을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대상(지원대상)


    1차로 241만명의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1차와 동일하며, 누락 또는 과세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대표자에 한해 2차 신청대상이 됩니다.

    <1차 지원대상>


    - 2020년 5월까지 사업을 시작하고(사업자등록완료) 지금 현재 영업중인 업체(휴.폐업 제외)
    - 사업자 1인이 여러개의 업체를 운영한다면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지급. 단, 확인절차 선행
    - 법인기업도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등은 이번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신청대상>

    - 특별피해업종이면서 지자체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되면서 과세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 1차 사전 선별 탈락자인 경우
    - 공동대표인 경우
    -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함

     

     

     

    새희망자금 2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보면 팝업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서류 업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접수기간 (온라인)

    - 2차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6일 (금) ~ 2020년 11월 6일(금)

    2. 오프라인 접수기간

    - 2차 신청기간 : 2020년 10월 26일 (월) ~ 2020년 11월 6일(금)
    -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3. 2차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새희망자금 사이트(https://새희망자금.kr/)에서 필요서류를 업로드 방식
    - 오프라인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오프라인 방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5부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불가)
    - 월(1,6번) / 화(2,7번) / 수(3,8번) / 목(4,9번) / 금(5,0번)

    4. 2차 새희망자금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월별 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계산서 및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신고 자료)

    아직 명확한 공지가 나오지 않아 새희망자금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안되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차 신청기간내에 해야하며, 더 자세한 문의는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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