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사용내역 1년이상 조회방법(부가세, 종합소득세)
- 금융 신용카드/KB국민은행·국민카드
- 2020. 9.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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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사용내역은 6개월이하 또는 12개월, 즉 1년 이하의 카드 사용내역만을 제공합니다. 앱과 PC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도 1년이상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년전, 2년전의 사용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각 카드사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본인이 원하는 년도의 사용내역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나 종속세 신고할 때 이용내역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이같은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각 카드사에서는 1년이상 오래된 사용내역 정보도 조회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KB국민카드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카드사도 다르지 않으니 확인해보세요.
1년이상된 KB 국민카드 사용내역 조회방법
국민카드는 1년이상된 사용내역을 앱에서는 조회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참고 : 사용내역 조회 기간
- KB국민카드 앱 : '이용내역' 으로 표기되며 6개월까지 조회가능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 [My KB]에서는 12개월까지 조회가능,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 메뉴에서는 년도별 조회가능
예전에는 로그인 후 [My KB] 메뉴에서 이용내역을 조회해보면 [부가세등 세금신고]라는 세부항목에서 년도별로 조회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UI가 바뀌어서 개인사업자 메뉴에서 찾아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KB 국민카드 홈페이지 > 로그인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4가지 방식중 선택하여 로그인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앱카드의 경우에는 [KB앱카드] 어플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앱카드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앱카드 로그인 선택 > KB앱카드 실행 > QR스캔 버튼 클릭 > 홈페이지 QR스캔 > 간편비밀번호 6자리 입력" 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단계를 거쳐 복잡해 보일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간편하게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해두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My KB > 이용내역
▼ 카드이용 매출전표 확인
이 항목에서는 카드 이용내역을 12개월이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My KB > 금융정보 >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카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대 12개월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해본 결과 최대 2년간의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하지만 개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내역은 비영리, 과세, 면세등이 구분되어 표기되며, 각각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 이메일 자동발송 신청
이메일로 사용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처 : KB 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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