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소득 한도, 서류 등 총정리

▤ 목차


    은행권 평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평균 4%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일반 대출보다 낮기 때문에 월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2022년 10월 4일부터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셋집을 구하는 모든 가구가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조건이 맞아야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아 혹시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방법 총정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적용 대상

     

    전세자금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1) 연소득 6,000만원 이하(부부합산 금액)

    2) 무주택 세대주만 지원 가능

    3)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4)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5)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자(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

    6) 성년 세대주(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으로 성년인 자)

    7) 임자 전용면적 : 수도권 85㎡ 이하, 지방 100㎡ 이하

    8)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외 대상

     

    1)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은 자

    2)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

    3) 연체 이력 있는 자

    4) 부도, 대위변제·대지급 관련 자

    5)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있는 자

    6)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경우

    7) 혼인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8) 입주 예정 주택이 무허가인 경우

    9) 압류, 가압류, 경매 등 소유권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한 변경

     

    1) 수도권 보증금 상한 : 3억원 → 4억원

    2) 수도권 대출 한도 : 2억원 → 3억원

    3) 지방 보증금 상한 : 2억원 →3억원

    4) 지방 대출 한도 : 1억 6천만원 → 2억원
     

    이전에는 수도권 지역 전세 보증금이 3억원까지 지원되었지만 2022년 10월 4일 이후 상한 4억원까지 확대되었고 대출 한도 역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됨으로써 전세집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지방도 보증금 상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었고 대출 한도는 4천만원이 늘어난 2억원입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 미리해보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 서비스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주택 전세 자금 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는 신청 자격확인, 2단계는 신청자 정보입력, 3단계는 예상 금액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이동해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장방법

     

    적용금리
    연소득대비-금리

     

    1) 대출기간 : 2년

    2) 금리 연장 방법 : 2년마다 총 4회 연장, 최장 10년

    3) 버팀목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전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 연0.1%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다자녀가구 연0.7%, 2자녀가구 연0.5%,1자년가구 연0.3%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매우 낮아서 월세로 갈아타야 하는 문제가 없어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면 단계별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 늦어도 대출 실행 날짜보다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이내

    2)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업부 취급은행


    은행사별 업무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미리 연락 후 신청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탁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한은행 1599-8000
    • 우리은행 1599-0800
    • IBK기업은행 1566-2566
    • NB농협은행 1588-2100
    • KB국민은행 1599-1771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자금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이의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용절차는 ①조건을 확인하고 ② 신청 후 ③ 자신심사(HUG)를 진행 ④ 심사결과 정보송신(SMS결과 발송) 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진행 ⑥ 승인 및 실행 으로 진행됩니다.

     

    주택구입/전세/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페이지로 이동해요.



    은행 방문 신청 : 수탁은행인 신한, 우리,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전 장소를 체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1.지원자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소득 확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3.지원 대상가 확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주택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차할 주택)


    5.소득 확인 서류

     

    1)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4) 기타소득 : 


    6.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사업자등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7. 기타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이 내야 할 서류를 체크 후 준비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준비 서류는 적용대상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번거롭더라도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목돈이 마련되어 중도에 상환하거나 매달 조금씩 상환하고 싶을 경우 수수료가 없으므로 원하실 때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 서류를 제공일
    2) 계약체결일
    3) 계약 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고객부담 비용 및 지급방식

     

    1)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바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단, 사실관계를 입금 전에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한다면 부족한 서류나 조건등을 등록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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