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조건, 기간, 서류)

▤ 목차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 또한 밝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1년간 월세를 특별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서울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지방에서 서울로 직장을 잡은 청년들의 자취 월세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작년 8월에 시작해서 1년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인데 아직 신청 전이라면 기간(23년 8월 21일까지)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복지정책에는 신청자격, 조건이 따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복지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무주택-청년월세-특별지원-포스팅-썸네일

     

    1.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1-1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복지사업
    - 신청기간 : 2022.08.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11월 ~2024년 12월

     

    1-2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

     

    청년월세-지원대상

    ①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② 거주요건 : 
    - 독립한 무주택 청년
    - 거주 주택(전입신고)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③ 소득, 재산요건 :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 월세 조건에서 임대료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2.5%)과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④ 제외대상 : 2-4에서 별도 설명

     

     

    2.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2-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기간) : 22년 8월 22일~ 23년 8월 21일(1년간)

    ■ 신청방법

     

    진행 과정은 5단계로 신청 후 지원 결정 통보까지 진행됩니다.

     

    단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신청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가능) 주소지 관할 행복 주민센터
    2단계 신청서 입력(반드시 서류 첨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단계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신청서 접수 및 연령, 거주, 소득, 재산 요건 조사
    5단계 지원 결정 통보(접수 후 45일이내)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본인 인증 절차 후 신청, 변경 신청도 가능)

    ▶ 절차) 로그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하기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페이지로 이동해요.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2 지원서류

     

     

    ① 필수서류

    - 월세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대차계약서(해당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② 추가서류

    - 위임장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채증빙서류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임신증빙서류

     

    제출할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파일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시 위의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기타 서류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서류는 방문 접수할 경우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서 가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할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다음은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선정기준

     

     

    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내용에 속해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제외대상

     

    ① 주택소유자
    ②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2-5 이의신청

     

    ① 접수 후 심사 결정
    - 접수 : 시. 군. 구 해당 이의 신청 관련 사업팀에서 접수
    - 심사 : 구성 및 소득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자체 심사 및 결정


    ② 진행 절차
    - 신청인은 이의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함


    ③ 신청기간
    - 처분 결정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 전화문의 : ☎ 1600-0777
    ☞ 국토교통부 : ☎ 1599-0001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FAQ


    1. 복지로에 받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별개로 청년 월세지원사업에서 주는 것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과 복지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과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3.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자격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이라는 큰돈을 월세로 지원해 주는 복지로 이런 제도는  많이 많이 생겼으면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복지들이 정작 절실한 청년들이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참여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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