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및 환급금 계산, 분할납부 방법(+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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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은 보통 3월에 이루어지는데, 4월에는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고?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만 하게 되죠. 그래서 4월에 건강보험에 관련된 정산은 직장인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반영된 건강보험료는 11월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난해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뿐인데 건강보험료까지 월급에서 추가 징수 당하면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늘었다는 것이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가징수 부분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대처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금 계산 및 추가징수분 분할납부 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연말정산-포스팅-썸네일

     

    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부과되어야 하지만 해당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 해 3월에 (개인사업장 5월)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이미 납부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6월) 보험료에 부과(징수, 환급) 하는 것입니다.


    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② 정산 시기

    - 일반근로자 : 매년 3/10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 개인사업장 : 매년 5/31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 성실신고 : 매년 6/30까지 신고, 7월 정산 반영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 후, 전년도 낸 보험료와 실제 받은 금액의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난해 월급이 늘어나거나 직책승진 등의 소득 증가가 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보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추가 납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여부 조회하기 ☞

    건강보험사이트 연말정산내역 메뉴로 이동해요.

     

     

     


    ▼ 포털 > 국민건강보험(또는 건강보험료) 검색 

    포털-건강보험검색

     

    ▼ 국민건강보험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건강보험사이트-민원여기요-개인민원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연말정산 내역조회

    보험료조회/신청-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조회


    년도 선택 후 조회를 누르면 조회결과에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연말정산 상세내역도 같이 조회됩니다. 
    정산보험료가 +이면 4월 월급 때 추가 징수되고, -면 환급됩니다.
     
    어차피 나갔어야 할 돈이지만, 막상 이렇게 조회되고 보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조회하여 월급날 충격을 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정산보험료 환급금(-)

    정산보험료가 환급으로 나왔을 시에는 따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 월급에 같이 추가되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후 추가징수 금액이 예상외로 커서 막막함이 앞섰다면 한시름 놓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 납부인데요.
    작년까지 만해도 5회 분할만 되었다면 최근에 코로나 ‘심각’ 단계인 점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0회 분할납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하니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10회 분할납부 적용 월 : 2023년 04월
    ② 대상자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3-1 분할납부 신청방법

    1. EDI 가입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신청

     

    참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 산청, 육아휴직, 건강검진 관련 업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분할납부 신청하기 ☞

    건강보험 EDI서비스 신청페이지로 이동해요.

     

     

    건강보험 EDI서비스 이용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건강보험 EDI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상단 메뉴 '전세서식' > 건강보험 신고/신청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선택
    ③ 상단 '조회' 메뉴 선택 > 팝업 > 신고 선택
    ④ 이전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버튼 클릭 > 확인
    ⑤ 사업장불러오기 > 고지년월, 차수, 회계 확인 > 신고(전송)/신청 클릭
    ⑥ 팝업 3개 확인 선택 > 메뉴 상단 '조회' 선택 > 처리내역 확인


    추가보험료를 일시납을 희망할 시에 ‘EDI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에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되고, 분할납부 신청 횟수 변경/신청을 희망할 시 ‘EDI 연말정산 10회 분할납부 취소 신청서’로 취소신청 > 처리결과 정상으로 확인 후 >  ‘EDI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에 원하는 분할 회수 입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3.04.18 ~ 23.05.10 까지 입니다.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적용내용

     

    2. EDI 미가입 사업장일 때


    ▼ 추가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 변경 희망 시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원하는 분할 횟수를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의 3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횟수-변경-내용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조회방법 및 추가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방법 등등 알아보았는데요. 4월은 월급이 적어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이번 년도부터는 추가보험료를 10회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듭니다. 추가보험료가 높은 분들은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일시불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니 분할납부로 부담을 덜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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