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조건 신청방법, 서류 정리(+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납부자가 사망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해외로 이주한 경우 더 이상 국민연금 수급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지급 제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의 10년이상 납부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사망등의 사유로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르며 사망으로 인해 받는 경우 사망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부르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 조회 방법과 유족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배우자 사망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정의
국민연금 수급 나이인 60세 되었는데, 연금 수급 요건인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등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간의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조건
- 가입기간 : 10년 미만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60세 이전 소득업무에 다시 종사
-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 신분증 사본(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본 가능)
- 반환일시금 수급자 또는 사망일시금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 사망진단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사일증명서
- 해외이주신고서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지역별 공단 지사 방문신청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역별 지사에 방문 신청
2.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접속(바로가기)
▶경로 : NPS 전자민원서비스 > 연금일시금 청구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활용하는 법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종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에서 제시하는 기간별 이자비용을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중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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