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금융 팁 BaHanam㏇ 2022. 12. 28. 17:45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통장개설 가능 통장해지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처리 불가 재테크의 시작은 통장개설이라는 정설이 있습니다. 요즘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은행과 금융 관련 업무에 빠른 관심을 가지도록 통장을 개설해주고 일찍부터 예금, 적금을 통한 자산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여 저축습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나 우량주 중심의 주식투자를 위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인 못지않게 자산관리를 하는 미성년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뉴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통장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필요서류들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 자녀의 통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해당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 가야만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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