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개설 및 해지방법(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 목차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통장개설 가능
    통장해지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처리 불가



    재테크의 시작은 통장개설이라는 정설이 있습니다. 요즘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은행과 금융 관련 업무에 빠른 관심을 가지도록 통장을 개설해주고 일찍부터 예금, 적금을 통한 자산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여 저축습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나 우량주 중심의 주식투자를 위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인 못지않게 자산관리를 하는 미성년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뉴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통장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필요서류들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 자녀의 통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해당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 가야만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와 통장해지 할때 준비 서류등을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통장개설-해지-포스팅-썸네일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단계


    모든 은행업무의 첫 단계는 통장개설에서 시작됩니다.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는 공통적으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개설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 14세를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일 경우 준비 서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은행 홈페이지에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비대면으로 앱에서 통장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신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은행에서 서류 제공/작성)

    2. 만 14세 이상
    ① 부모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기본증명서(미성년자)
    ④ 도장

     

    농협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준비 서류

     

     

    농협-통장개설-준비서류


    1.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방문했을 경우
    ① 신청인의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② 도장(일반가능), 서명 가능


    ※ 만14세 미만의 경우 추가 서류
    에는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가 필요, 만약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법정대리인의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이 필요합니다.

    2. 법정대리인이 방문했을 경우
    ① 방문인 신분증
    ② 거래인감
    ③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표시
    ④ 도장(일반가능), 서명불가


    ※ 만14세 미만의 경우 추가서류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법정대리인의 계좌 개설 동의서 및 개인정보관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농협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안내 ☞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국민은행은 타 은행에 비해서 가족이 미성년자 통장을 만들 때 필요준비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까지로 한정됩니다. 

     

    국민은행-통장개설-준비서류


    ①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거래인감(도장) 

    ※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추가서류
    ① 신청자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②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신한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신한은행은 '미성년자 미리작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간편발급 서비스라고도 불리웁니다.
    진행과정은 신한은행 앱인 쏠(SOL)에서 자녀 통장을 개설하려는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에 서류를 모바일로 제출하면 필요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최종적으로는 오프라인 영업점에 가서 최종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미성년자 미리작성 서비스 바로가기

     

    신한 쏠(SOL)

     

    sol.shinhan.com

     


    비대면 가족관계 확인서류 발급방법 알아보기

     

    신한 쏠(SOL)

     

    sol.shinhan.com

     

     

    비대면 가족관계확인 서류 발급 따라하는 방법


    ▼ 신한쏠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및 정부24앱 설치 및 회원가입

     

    신한쏠-전자문서지갑-정부24앱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비대면 발급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비대면발급

     

    ▼ 쏠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현황 확인 제출하기

     

    쏠-전자문서-제출


    ※ 신청 후 영업점은 신청일 포함하여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가입에 필요한 상품(입출금통장, 주택청약통장, 적금 등) 선택과 부모 및 자녀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가족관계확인서류 비대면 서비스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일 뿐,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아버지 신청 후 어머니가 방문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은행 3곳의 미성년자 통장개설방법과 필요한 준비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장 필수, 서명으로 대체 안되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한번 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 해지 방법

     

    미성년자는 본인 단독으로 해지가 불가하며 친권자 전원의 동의 필요합니다.

    친권자(법정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①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상세/특정, 미성년자 기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친권(친권자)인 경우 친권자 중 1인만 영업점 방문 시 다른 친권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등으로 통장을 개설이나 해지 방법이 예전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들도 은행별로 다양하니 꼼꼼하게 챙기셔서 은행에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농협bank, 국민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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