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3가지

▤ 목차


    개인형 irp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받는 조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수령과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수령 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로는 일시금은 많은 세금이 붙지만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irp로 연금 신청하게 되면 3가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rp계좌-퇴직금-수령-혜택
    IRP계좌-연금수령-혜택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


    만 55세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irp 연금계좌를 가입한 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연금 수령한 도내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나이조건 : 만 55세이후
    ② irp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단, 모두들 궁금해 하는 '퇴직금을 위해 irp 계좌를 만들게 되면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연령조건만 충족하면 수령조건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irp계좌 수령시 혜택

     

    1.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퇴직수득세-10년기준-감면
    출처 : 신한금융투자

     

    • 연금 수령 시기 부터 10년 간 30%의 감면 혜택
    • 10년 이상부터는 40%의 소득세 감면 혜택

     

    퇴직금이 많을 수록 소득세 감면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과하게 되고, 기타소득세를 16.5% 내야 합니다.

     

    2. 과세 이연 혜택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를 해지 또는 출금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없이 원금으로 연금에 대한 수익률이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게 되고, 세금도 이연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퇴직금 1억, 퇴직소득세 10%라고 예를들어보면

     

    과세이연예시
    출처 : 신한금융투자


    일반적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제외한 퇴직금 9천만원과 운용수익률이 5%라고 보면 9천만원에 대한 4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irp계좌로 연금 수령하게 되면, 세전 퇴직금 1억(세금 포함)에 운용수익률 5%를 계산하게 되어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3. 연령에 따라 소득세율이 낮추는 효과

     

    연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만 70세 미만, 만 80세 미만, 만 80세 이상으로 나눠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래 운영할수록 세제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령별-소득세율
    출처 : 신한금융투자


    - 만 70세 미만 : 5.5%
    -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단, 연 1,200만 원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세 합산 또는 16.5%가 분리 과세됩니다. (퇴직원금은 제외)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연금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겠죠?

     


    이제는 은행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고 운영을 잘하는 금융회사를 선정해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국민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비대면으로 가입 및 해지, 운영의 기초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IRP) 가입 및 수령, 해지 방법

    요즘은 예전처럼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본인의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지만

    bulanda12.tistory.com

     

     

    irp 관련 기타 글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