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세금 & 절세 BaHanam㏇ 2020. 4. 29. 18:11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자는 작년 한해 벌었던 소득에 대한 신고를 5월에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때 빠진 소득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이 기간에 해야 합니다. 이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라고 부르며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에 맞춰 홈텍스 또는 손택스, 전화ARS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은 S, A, B, C, B, E, F, G, I, V, Q, R, T 로 나뉘고 사업자, 종교인 기타소득자, 비사업자로 구분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해당자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문자메세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카카오페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세지(SMS): 안내 링크를 통해서 확인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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