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F,G,H유형 신고방법(손택스, ARS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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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자는 작년 한해 벌었던 소득에 대한 신고를 5월에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때 빠진 소득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이 기간에 해야 합니다.

     

    이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라고 부르며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에 맞춰 홈텍스 또는 손택스, 전화ARS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은 S, A, B, C, B, E, F, G, I, V, Q, R, T 로 나뉘고 사업자, 종교인 기타소득자, 비사업자로 구분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해당자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문자메세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카카오페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세지(SMS): 안내 링크를 통해서 확인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수신 > 본인인증(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또는 지문) > 안내문 열람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납부 유형은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지만 전년도와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납부기간이 최장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기간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월요일)

    - 납부기간 : 2020년 5월 1일 ~ 8월 31일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의 납세자들은 신고기한이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022년 올해도 5월까지 신고, 8월까지 신고세액 납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손택스, ARS) 신고방법(F유형,G유형,H유형)

     

    모두채움 신고대상 확인방법

     

    모바일 알림(카톡 또는 네이버), 우편으로 신고서를 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서 자신의 신고유형을 모른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택스 > 로그인(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모두채움 신고대상확인

     

     

    여기에서는 신고안내유형을 통해 본인의 신고유형 확인이 가능하고 기장의무, 적용경비율 확인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신고 전에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 ARS 신고방법(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에서 영세업자들에게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항목들이 계산되어있어 금액이 확정되어 기재가 완료된 신고서를 말합니다. 작년 한해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바로 신고 후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계산서 예시입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말 그대로 납부할 세액까지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금액이 일치하여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전화 (☎ARS 1544-9944)로 신고할 수도 있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고금액은 홈택스 MY 에서 재확인할 수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자료들을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환급을 받을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거나 적으면 되고,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ARS 신고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됩니다.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된 경우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팩스)

     

    -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수정 제출

    - 스마트폰 : 홈택스앱(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수정 제출

    - 신고서 제출 :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여 팩스로 전송(좌측 상단에 기재된 팩스번호이용)

     

    2. 종합소득세 전자 납부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카드로택스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0.5%)

     

     

    손택스로 모두채움신고서 신고방법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F유형,G유형,H유형은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으로 검색한 후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를 설치하고 진행하세요.

     

     

     

     

    손택스로 신고하는 세부 과정은 추가적인 포스팅으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관련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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