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및 소득 세액공제 항목 조회(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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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려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신고시 필요서류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류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 정리하여 해당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감한다면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신고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고 챙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만 잘 챙겨도 감면 항목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근로소득자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되는 신고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서류가 빠지거나 누락될 경우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가산세 또는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시하는 신고서류항목

     

    -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금액계산서

    -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 영수증 수취명세서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홈택스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 정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증명하는 신고서류는 기본 공제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해당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 후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부금 납부액등

    - 개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

    - 근로, 사업,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금융소득자료(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세무대리인이 요구하는 신고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신용카드 내역서/ 현금영수증

    - 부가세 신고서

    - 인건비 신고내역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2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필요서류를 제시한 부분과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위의 서류들을 확인해보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누락하지 말고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직계 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만 해당)

     

    2. 추가공제

     

    3. 장애인공제

     

    4. 국민연금보험 공제

     

    - 년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은 전액 공제됨

     

    5.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등)

     

    개인사업자에게 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주는 일종의 퇴직금과 같은 안전망제도입니다. 적금과 같이 매월 불입하고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면 불입했던 금액과 높은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도 국민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입한 금액 중에서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항목

     

    1. 기장세액공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권장하는 기장신고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어서 기장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기장신고를 할 경우 해당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1.3%)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회하는 방법

     

    ▼ 국세청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 화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제일 상단의 조회 발급 항목을 선택하세요.

     

    ▼ 사업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조회

     

     

    항목을 선택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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