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 목차


    개인사업자이면서 작년 한해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하게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아무런 신경쓰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이런 세무대리비용도 아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한시적이지만 회사에 취직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생활을 하지만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등 개인사업자이면서 작년 한해 사업소득이외에 근로소득까지 발생했다면 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오랜만에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니 가물가물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폭풍 검색했지만 정확한 신고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고 세무기장 광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필요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쉬워서 저와 같은 영세 사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합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블로그나 SNS등으로 체험단 수입 또는 원고료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방식은 동일하며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등으로 본인의 소득을 입력 또는 불러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전 준비사항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우편 또는 모바일안내문),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신고를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합니다.

     

     

    ▼ 일반신고서 > 정기 신고 작성

     

    본인이 우편 또는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면 본인의 기본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귀속년도 2019년을 조회해보면 신고안내유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유형이 표시되지 않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소득이 많지 않아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정기신고작성 >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1

     

    본격정으로 신고를 시작합니다. 일반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첫 화면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조회하면 기본 사항은 입력이 되어있지만 부족하거나 바뀐 부분은 수정해줍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눌러 본인이 신고할 내용을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2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두가지를 체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항목에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자번호가 표시됩니다. 여러개가 있다면 각각 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 을 통해 내용을 수정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업종코드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예전에는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했습니다. 프리랜서는 940911, 922105 등의 업종코드가 부여됩니다. 

     

    기장의무는 '신고도움서비스'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선택해서 각 사업장별로 등록합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되어집니다. 매출이 전자세금계산서만 있어 수입금액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구글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수익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코드 940306 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고,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잡고 구글코리아에서 입금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입력해야 하는 구글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는 120-86-65164 입니다.

     

     

    ▼ 근로 기타(종교인) 연금소득 명세서

     

    이 부분이 근로소득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전 회사에서 작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나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누르면 입력되어 있는 근로소득이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안되는 경우 전 회사에 요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본인이 직접입력하면 됩니다.

     

     

    소득구분에 근로소득 > 전회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 총수입금액 > 원천징수 소득세 순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입력란 아래 입력한 근로소득이 표시됩니다.

     

    ※ 헷갈릴수도 있는 부분인데 총수입금액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급여 합계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소득세는 세액명세에서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입니다. 

     

    ▼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결손금에 대해서 신고내용이 없다면 패스합니다. 저장 후 이동

     

     

    ▼ 소득공제명세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등록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데 인적공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자 명세]를 선택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전년도 신고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국민연금, 기타연금, 특별공제 보험료 등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다 입력했으면 하단의 저장후 다음이동

     

     

    ▼ 기부금 명세서

     

    해당된다면 입력하고 아닌경우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해당된다면 입력하고 아닌경우 저장 후 이동

     

     

    ▼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해당된다면 입력하고 아닌경우 저장 후 이동

     

     

    ▼ 가산세 명세서

     

    해당되지 않으면 저장 후 이동합니다.

     

     

    ▼ 기납부세액명세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표시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가 표시됩니다. 저장후 이동

     

     

    ▼ 세액계산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세금 신고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없다면 아래 납부할 세액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이고 나머지는 세금을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의 경우 환급금 계좌신고(은행/계좌번호)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오류로 인해서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메세지를 받게됩니다. 이런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신고서 작성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오류는 세액공제명세서에서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이중공제해서 나오는 오류라고 합니다. 세무지식이 짧아 이 부분 해결하느라 오래걸렸습니다.

     

    전 단계로 돌아가면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준세액공제가 130,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부분을 0원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 공제는 이중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서에서는 2가지가 함께 표기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기본적인 표준세액공제는 130,000원으로 잡히게 되는데 특별세액공제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를 위의 경우에는 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급이라면 13만원이 줄게 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3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 신고서 제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내용이 요약된 화면이 보여지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 Step2 신고내역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를 체크합니다.

     

     

     

    올해 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함께 신고되었는데 불편해졌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 Step2 신고내역 > 신고하기

     

    신고된 내역이 보여집니다. 신고된 내역중에서 가장 오른편 빨간색 버튼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팝업

     

    환급의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납세의무자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위택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 > 동의 > 신고

     

    환급이라면 환급은행과 계좌를 입력합니다.(이미지 짤림)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을 너무 오래 작성해서 오타 수정을 포기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리며,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지식 최대한 동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하세요^ ^

     

     

    <출처 : 홈택스,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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