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등기소, 민원24)

▤ 목차


    인터넷 전 월세 전입신고는 민원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특히나 자가가 아닌 전, 월세에 대한 사기를 치는 문제가 많습니다. 깡통전세, 빌라왕 등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어 여러 죄 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전, 월세를 살고 있거나 이사를 갈 준비를 한다면 오늘 주제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전, 월세로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이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인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민원24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과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포스팅-썸네일

     

    1. 전입신고란?


    -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되는 곳의 관할 관청에 알리는 일입니다.
    - 보통 전입신고는 세대주(또는 대리인)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서 혹시나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또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걸 말함)


    ▼ 참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함.
    - 전, 월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음.
    -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음.

     

     

    만약 다른 누군가에게 퇴실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원래 계약되었던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정말 억울하지만 전, 월세 보증금 또한 못 돌려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입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2. 민원24을 통해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만 바쁜 현대직장인들은 오프라인 신고가 불가피하거나 주말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된다는 건 너무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경로) 정부24 > 서비스 > 전입신고 > 민원안내/신청

     

    전입신고 바로가기 ☞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해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신고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정부24를 통해서 어떻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사이트 내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신청, 신고에 ‘전입신고’의 신고버튼을 클릭하세요.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오면 자세히 읽어보고 ‘예’ 체크 후 확인을 누르세요.
     


    ▼ 전입신고 1단계에는 신청하는 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그다음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 2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 후 다음단계를 누르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내가 현재 이사 온 곳에 대한 주소와 해당하는 것을 표시한 후 민원 신청하면 끝!

     


    ※ 전입신고가 끝난 후에는 처리상태를 반드시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 법률상의 날짜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완료해 놓는다면 전,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민센터 방문,
    두번째는 법원 방문
    세번째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단, 온라인으로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은 필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고하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고페이지로 이동해요.



      
    ▼ 로그인 후 인터넷등기소 상단의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온라인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한 창이 뜨면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은 후 해당내용에 동의한다고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이 나오면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 기본정보입력: 현재 거주지가 아닌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주지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정보: 주택의 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적은 후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스캔한 임대차계약서와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 주면 확정일자 받기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FAQ

     

    1. 다른 사람 집에 무상으로 같이 살고 있을 때, 주차등록을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 서류는?

     

    세대주와 같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이 분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

     

    2. 월세 계약 후 집주인이 만약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1살 대학생인데 자취를 하게 돼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나요?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고정수익이 필요한가요?

     

    자취를 하려면 부동산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익 조건등은 없고 세대원에서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4. 월세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재서명을 하시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올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상의하여 재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재서 명하시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재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의하여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서명하시면 됩니다.


    5. 전세계약서 연장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가서 연장 계약서를 보여주면 가능한가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연장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계약서+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임대차 신고(확정일자)를 하러 왔다고 하면 처리를 해서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전입신고까지 하게 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있으면 뚝딱 처리가 되니 너무 편리합니다. 근래에 전, 월세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대 다른 날로 미루지 말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 정부24, 대법원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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