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3가지방법 | 카텍스 | 위택스 | 이파인

▤ 목차


    교통위반 후 경찰청민원24에서
    과태료 조회 시기는
    최대 일주일 후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엇! 내가 방금 과속카메라에 찍혔나...?’, ‘여기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었네...! 혹시 단속 카메라에 찍혔나...?’하는 그런 아차 한 상황이 있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가 금방 발급되어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조하게 기다리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분명 있을겁니다. 

     

    또한 고지서가 발급되었다고 해도 제때보지 못하여 납부시기를 지나버리면 어느새 미납처리로 원치 않았던 가산금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평소에 자주 헷갈려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조회-포스팅-설명썸네일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심지어 두 단어의 의미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신호위반

     

    ① 과태료

     

    먼저 과태료는 쉽게 말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내려지는 벌’ 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차주에게 부과하는 걸 과태료라고 합니다. 보통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운전자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가 가능하며, 사전납부를 할 경우 2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이의 신고를 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가 됩니다. 


    ② 범칙금

     

    두번째로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법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 입니다. 쉽게 말해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당시 운전자에게 부과되어지는걸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과태료와 다르게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이 최대 20%까지 붙을 수 있어 보험가입 시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1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 정리 ↓

      과태료 범칙금
    단속 방식 무인 카메라 경찰관
    대상 차량 소유주 운전
    벌금 및 벌점 사전납부시 할인(20%)
    벌점 없음
    할인x
    벌점 있음(경우에 따라)
    미납부 시 압류, 가산금 부과 유치 또는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할증x 0~ 20%

     

    2.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의 조회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한 방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를 통한 방법, 위택스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철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교통법규 위반일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차량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교통범칙금-조회-로그인

     

    이파인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 하신 후 상단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 → 미납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선택하면 위반일시, 장소,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카텍스) 이용방법

     

    ▶ 이용가능 서비스


    주소지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조회
    - 자동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회 (※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세 체납 조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여부 조회
    - 녹색교통운행제한 위반조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 후에 조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PC, 모바일) 접속 www.cartax.seoul.go.kr (카텍스) > 메인화면 [차량번호 조회하기] → 클라우드 기반 금융인증서 인증 → 차량등록 구분(개인, 법인등록, 사업자등록)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통합조회-로그인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하기(카텍스) ☞

     


    과태료 및 세금 납부는 서울특별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위반 단속은 일반적으로 단속일로부터 약 3~4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는 지방청에서 본청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하는데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데 단속에 걸린 경우, 과태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아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번호, 소유주 성함, 소유주 주민번호 앞6자리, 소유주 주소 등을 확인한 후 관할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택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마지막으로 위택스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위택스는 지방세 관련으로 많이들 이용하지만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로그인

     

    상단에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원하는 조회조건으로 검색 →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기-전자납부번호조회
    전자납부번호-조회하기

     

    위택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

     

    위택스에서 위반사항을 조회하고 과태료를 선납하여 20%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번호로 조회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로 조회해서 납부할 내역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타인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조회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비회원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시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도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방법, 벌점 정리(+어린이보험구역)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유튜브외에도 정규 방송에서 자동차 블랙박스를 리뷰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여러 상황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잠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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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태료,범칙금 미납 시

     

    warning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할 시에는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지만 가산금 부과 또는 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범칙금은 면허정지,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형 등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부과, 번호판 영치(가산세포함 미납과태료가 30만원이 넘을 경우), 차량•예금 압류 등
    범칙금 미납 시 : 면허정지,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형, 유치 등

    자동차 과태료 관련 FAQ

     


    1. 이파인에서 조회했을 때는 최근 단속내역이 없는데, 위택스 조회 시에는 미납되었다고 조회되는 경우?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세등과 같이 지역관할은 경찰의 과태료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파인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 관할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주정차 위반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는데 폐기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반 지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 구청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고, 또는 서울지역이라면 카텍스 그 외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과태료의 경우 질서유지 등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징수되는 금전벌로 행위자를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범칙금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범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차,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주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이 운전한 것이 확인된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후에 내지 않아도 되고 벌점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2016년 이전까지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점만 부여되고 면허가 정지되면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개정되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고지서가 발부되고 법원 출석을 통해 판사의 판단하에 벌금이 재 부과되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벌점이 사라지는 대신에 금액이 늘어나는 과태료범칙금 전환형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감면방법을 통해 사전에 관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자분들은 내가 위반사항에 걸렸는지 불안해 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과태료를 조회•관리하시되 항상 올바른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모두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출처:서울120, 위택스,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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