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율, 계산기 활용까지

▤ 목차


    개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개인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슈가 있는 달입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부터 1인사업자에서 프리랜서까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불립니다.

    근로소득자 역시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신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방식등이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는 경우 세무대리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신고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으로 직접 신고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경우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형별 신고방법에 대한 글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글-썸네일

     

    1.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동안 발생된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연금•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을 말합니다. 단,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①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발생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됨)

     

    ② 프리랜서의 경우 매달 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3.3% 세금을 떼지만 소득유형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참고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 없는 보험판매인,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나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써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1-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1일 ~ 5월 31일” 이며, 31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月30日 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이 세금을 떼가는 것이죠;
    세율은 최저 6% ~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액
    (ex) 과세표준이 45,000,000이면
    45,000,000원 * 15% - 1,080,000원 = 5,670,000원
     

    2021년-종합소득세-세율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① 홈택스 전자신고


    첫번째로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인데요.


    ▼ Pc로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 후 상단 탭에서 '신고/납부' 선택

     

    홈택스-신고납부-선택

     

    ▼ 세금신고 탭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고서 클릭 → 정기신고 클릭
      

    세금-종합소득세-신고유형선택


    ▼ 기본정보 입력,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끝!
     

    종합소득세-신고

     

    세부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d유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 정리 with홈텍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달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이면서 회사 소득 이외의 부가수입이 발생한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다가 신고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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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개인사업자이면서 작년 한해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하게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아무런 신경쓰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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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두번째 방법으로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로) 홈택스 앱 설치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본인의 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번째 방법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방법입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세무서 등의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④ 서면신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신고서 서식을 제출하여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서 접수받는 방법입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세계산시 - 찾아줘 세무사)

     

    요즘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가지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세금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찾아줘 세무사’의 세금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찾아줘 세무사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입력하면 하기의 사진과 같은 계산 서식이 나옵니다↓
    계산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된 예시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온 예상세액이 +일 경우 추가징수, -일 경우 환급)
     

     

    본인의 종합소득세 예상세액 계산하기 ☞

    찾아줘세무사 세금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해요.

     

     

     

    찾아줘세무사-세금계산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율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인사업자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오늘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무사히 신고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신고서류 및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는 방법을 알아야 신고를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가산세, 세금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하시면 세금 신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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