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대상) 및 3가지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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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의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라 할지라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비과세였지만, 2019년 소득금액부터는 과세대상으로 바뀌게 되어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이 발생할지라도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과세대상에 속하는지 따져봐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한다면 상관없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와 공제율, 감면율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

     

    본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되고, 정확한 수입금액과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됨

    -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에 해당되고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 예시>

     

    - 1주택자 > 국외소재 주택 O > 월세임대수입 O          

    - 1주택자 > 국외소재 주택 X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O > 월세임대수입 O

    - 2주택자이상 > 월세임대수입 O

    - 2주택자이상 > 월세임대수입 X > 비소형주택이 3채이상 O > 비소형주택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O

     

    <비과세 대상 예시>

     

    - 1주택자 > 국외소재 주택 X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X         

    - 1주택자 > 국외소재 주택 X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O > 월세임대수입 X

    - 2주택자이상 > 월세임대수입 X > 비소형주택이 3채이상 X

    - 2주택자이상 > 월세임대수입 X > 비소형주택이 3채이상 O > 비소형주택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X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선택적 분리과세)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 하는 방법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세울 14%, 종합과세 세율 6~42%

    -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안됨

    -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방법

     

    1. 주택 수 계산을 정확히 계산하라

     

     

    - 2019년 귀속까지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다지분 소유주택만 계산됨

    -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됨(비과세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결정시)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혜택을 받아라

     

    - 필요경비율 : 미등록시 50% / 등록시 60%

    - 기본공제 : 미등록시 2백만원 / 등록시 4백만원

    -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75%)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신고하라

     

    - 홈택스를 통해서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사례 예시>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계산 비교>

     

    신고전에 비교해본 후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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