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 BaHanam㏇ 2020. 2. 9. 21:05
신한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계좌조회 및 잔액조회가 가능한 '간편조회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바로바로 조회서비스로 운영되었는데 '간편조회 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회원가입 후 '간편조회 계좌관리' 에서 이용할 계좌를 등록 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편조회 서비스는 은행거래내역을 납세등을 대리해주는 곳에서 대리인이 직접조회를 위해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세무기장을 맡기는 사업자라면 세무서 사무실에서 간편조회가 가능하도록 계좌를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은행거래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직접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게 됩니다.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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