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0. 3. 17. 11:13
고용센터에서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실직기간 동안 생계걱정 없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실업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해야하며, 수급자격 신청 후 14일째부터 4주(28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확인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1차 실업인정일(수급자격신청 후 14일째)부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 1회를 하여야 하며, 5차 이후부터는 2회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 변경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가 전 회차 동일하게 4주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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