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연말정산 BaHanam㏇ 2020. 1. 17. 12:05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국세청은 작년에 쓴 비용과 낸 세금을 정산해서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주는 때가 바로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13번째 월급으로 생각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사용한 내역에 대한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비 내역은 '카드 사용 내역공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들이 사용한 금액도 총 연봉의 25%의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에 따라 환급과 추징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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