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사용비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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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국세청은 작년에 쓴 비용과 낸 세금을 정산해서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주는 때가 바로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13번째 월급으로 생각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사용한 내역에 대한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비 내역은 '카드 사용 내역공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들이 사용한 금액도 총 연봉의 25%의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에 따라 환급과 추징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어디서 사용했어야만 연말정산을 받을 때 유리한지 소득공제 한도에 따라 사용비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 급여액(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즉 사용액의 25% 초과로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액 : 15%

      -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 40%(결제수단 무관)

      - 도서, 공연비 사용액 : 30%(결제수단 무관)

      ※ 단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TIP!

       

      일반적으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 연봉의 25%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1.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카드(신용,체크,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800만원이라면... 

       

      ☞ 연봉의 20%까지가 연간 사용금액이 됩니다. 위에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25%의 초과분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 모두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혜택에 따라 2%정도의 적립금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2.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연봉 4천만원의 25%인 천만원이상의 금액 천만원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천만원을 전액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율 15%인 150만원의 공제 혜택이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천만원사용하고 나머지 천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을때, 소득공제율 30%에 따라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에 따라 2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결제수단을 사용액에 따라 구간별 조절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해동안 받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꿀팁이 궁금하다면?(의료비, 신용카드, 인적공제 등)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꿀팁(의료비,신용카드,인적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홈택스에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때부터 2월초까지 개인들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홈택스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고 그 밖에 기부금 또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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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한도는 없는건가요?

       

      소득공제 한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사용했던 금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액수입니다.

      - 7천만원이상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2천만원 이상 : 200만원

       

      ※ 만약 소득공제 한도를 넘겨 사용한다면 다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이상 사용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통신비, 세금과 공과, 아파트관리비, 해외 직구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외에도 중복적용되는 항목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빼먹지 않고 꼭 챙겨야 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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