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꿀팁(의료비,신용카드,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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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홈택스에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때부터 2월초까지 개인들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홈택스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고 그 밖에 기부금 또는 안경구입비, 교육비등의 증빙 자료를 따로 첨부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둘다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중공제는 받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에 정의를 알아보면 부부의 근로소득액이 100만원이상 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라면 기본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자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유리하게 세금을 절세하고 환급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절세 꿀팁


    - 세금신고 귀속년도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출생신고하기

    -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부양가족 등록하기 

    ※ (만약 세금을 비슷하게 내고 자녀가 둘이라면 나눠서 한명씩 등록하세요)

    - 20세 이상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서류준비하기

    - 보장성 보험은 부양가족 등록 상태와 맞춰서 가입하기

    ※ (등록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


    먼저.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준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두번째.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일하는 배우자의 카드를 써야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귀속년도 중간에 퇴직을 했다면 퇴직 이후에는 아무리 카드를 사용해도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300만원)까지는 한명의 카드로 사용하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다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지출이 많지 않다면 한명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번째. 배우자 한명은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고, 한명은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자의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는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절세효과


    1.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사례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남편 연봉 8천만원, 부인 연봉 3천5백만원, 의료비 지출액 350만원이라고 했을때, 20만 2천원의 절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줬을때 사례



    남편의 연봉이 7천만원, 부인 연봉이 3천5백만원, 자녀가 2명이라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줬을 경우 절세 효과가 큽니다.


    3.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남편 연봉 8천만원, 부인 연봉 3천5백만원, 의료비 지출액 350만원, 신용카드를 2천만원 썼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공제하고 인적공제는 1명씩 배분하여 남편이 인적공제를 더 받을 경우 왼편과 같이 인적공제를 모두 몰아줬을때보다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 부부가운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제항목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 무조건 몰아주지 말고 홈택스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는 교육비, 안경, 렌즈 구입비용, 월세액등의 증빙 서류는 직접챙겨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에서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가 작성한 공제신고서가 있다면 공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바로가기 > 부가서비스 안내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두 사람의 연봉과 부양가족,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에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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