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vs 소득공제(현금영수증발급)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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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를 하면서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또는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절감'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한해동안 본인의 지출 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월세비용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 이외에도 고시원과 다중이용시설등에 거주하여도 정기적으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세요.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받는 2가지 방법

     

     

    연말정산에서 귀속년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는 방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 받는 소득공제 방법과 월세 세액공제 방법 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은 중복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번째. 월세 소득공제 방법

     

    참고 ▶ 소득공제는 소득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금을 산출하기 전에 미리 소득을 적게 측정되어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신청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 주택소유자, 3억원이상 주택 월세 거주 직장인

     

    소득이 많아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출한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의 증빙자료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홈택스에서 신청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월세 세액공제 방법

     

    참고 ▶ 세액공제는 세금을 깍아주는 항목입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신청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억원이하 주택 월세 거주 직장인

     

    - 근로소득 7천만원이하, 사업소득 6천만원이하 : 월세의 10%공제율 적용

    - 근로소득 5천5백만원이하, 사업소득 4천만원이하 : 월세의 12% 공제율 적용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포함)

    - 신청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증명서)

    - 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사례

     

    1년 총급여가 4천만원이고 10평짜리 오피스텔에서 1년간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했다면 [월세 세액공제액은 50만원 x 12개월 x 12% = 72만원] 입니다.

     

     

     

    ▼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다면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세 600만원 포함 2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15%를 받던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월세액을 제외한 19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월세액 600만원을 따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래 방법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홈 화면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하고 나타나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화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화면에서 안내 4번째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팝업창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화면이라는 알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은 필수내용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세요.

     

     

    ▼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파일형식에 맞게 첨부하면 되고 첨부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위와 같이 월세 공제 받는 방법과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해 홈택스에서 하는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이외에도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받은 파일을 한번에 내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모두 가능하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조회 및 작성도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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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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