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및 한번에 내려받기 방법
- 세금 복지정책/연말정산
- 2020. 1. 21. 00:17
▤ 목차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해 보고 파일을 받아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는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통해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 [한번에 인쇄하기] 기능을 통해서는 해당 자료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제자료를 PDF파일로 받아서 제출하라는 회사도 있지만 보통은 인쇄를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항목별 빠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복공제 항목이라든지 의료비 공제 중에서 안경과 렌즈 또는 보청기 휠체어 등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고 카드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이 부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료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와같이 부족한 부분은 증빙자료와 서류를 추가해서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소득세액 공제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및 항목별 PDF파일로 한번에 내려받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 후 왼편 상단의 [My NTS]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한 1월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홈화면 대신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서비스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 소득세액 공제 자료조회
▼ 'My NTS' 화면에서 오른편 QUICK메뉴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홈화면에서 상단 메뉴인 [조회/발급] 을 선택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접근해도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왼편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통한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할수 있습니다. 각 항목당 공제자료 금액이 이상이 없다면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고 [내려받기] 버튼을 선택하면 PDF파일로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 인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화면에서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려받기' 와 동일하게 바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PDF파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고 손택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내려받은 후 메일로 첨부하면 되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위의 절차는 동일한데 UI에 차이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제 자료 조회 후 [일괄내려받기] 를 선택하면 PDF파일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서 편리합니다. 손택스로 자료를 받는 방법도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조회하고 작성하는 방법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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