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대책, 2020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2배, 개소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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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어 민생과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경제 부흥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어려워진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지난 2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경제 종합대책' 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 매출액 6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최대 80% 인정

    - 8살이하 아동 돌봄휴가시 50만원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20조이상의 추경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가 되살아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코로나19 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 정리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올린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올 6월까지 2배,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15% >30%)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 >60%)

    -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30% >6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로페이 등 사용액(40% >80%)



    ※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한 혜택이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카드 공제 혜택에서 1/4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인하) 합니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5%에서 1.5%로 인하합니다. 단, 최대 100만원 한도내입니다.  10년이상된 노후차를 교체하게 되면 새체 구매시 개소세 인하와 노후차를 새차로 바꿀때 적용되는 개소세는 추가로 적용됩니다.


    3. 영세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합니다.


    연매물 6천만원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의 기준으로 적용해서 평균적으로 20~80만원정도의 세금을 아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이 휴원하여 부모중에 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하여 5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위의 혜택은 모두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가족돌봄비용의 지원의 경우에만 코로나 상황종료시까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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