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 목차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전통시장, 문화생활비, 대중교통 시용분 공제율UP

     

     

    13월의 월급! 연초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다려지는 사람과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절세등의 혜택을 챙기기 어려워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주는 데로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겠죠? 이제 스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숙지하고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정해진 본인 소득에서 최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첫번째 단계로 연말정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뤄볼 것입니다. 더불어 세부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합산요건까지 알기 쉽게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배우자-부양가족-포스팅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총급여액-카드사용액-예시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금액은 1,000만원이며, 각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구분 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3.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따르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대상-차감액

     

    한 해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사용비율에 따라 한도를 정해두고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에 따른 사용비율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사용비율 정리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국세청은 작년에 쓴 비용과 낸 세금을 정산해서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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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 누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공제 항목이 맞는 건지 등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신용카드 공제항목 보기 ☞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가이드로 이동해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구간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급여수준별 공제한도

     

    급여수준별-차등구간

     

    물론, 공제한도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300만원까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250만원 까지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 200만원 까지 공제한도가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합산공제 요건

     


    직장인들이 잘 빠트리는 항목인 부양가족 합산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공제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합산이 가능한 부양가족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 부모님(배우자쪽 부모님 포함), 직계비속, 형제 자매까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기본-추가



    부양가족과 합산이 가능하려면 크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조건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가능)
    2. 연령조건 :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
    3. 거주조건 : 주민등록상 본인과 동거상태여야 가능(단,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개인사정에 따라 별거상태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부양가족의 합산 공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핵심은 먼저 총급여의 25%는 공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익숙하지 않고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 될 수 있으니 위의 내용들 하나하나 잘 참고하시어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에는 영끌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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