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 및 기준, 등록방법(나이, 소득 등) 총정리
- 세금 복지정책/연말정산
- 2023. 1. 4. 16:57
▤ 목차
부모님이 연금을 받아도
다른 소득이 없고 년간 연금 총액 516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매년 1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에서는 소득 기준과 나이 조건을 부합하면 부양하는 가족은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연령(주민등록상), 거주 요건등을 따져보고 난 후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공제대상인데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홈택스 상에서 등록 후 인적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요건 이외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올 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궁금증은 이 글에서 모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 및 등록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대상 및 등록이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가족 중 2명이상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서로의 공제대상가족일 순 없기 때문에 둘 중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되는데요.
만약 부양가족 중 공제 대상인데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본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을 먼저 등록 후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팩스 또는 세무서방문으로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아래의 그림처럼 인증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을 갖춘다면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대상인 부양가족 중 고령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다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기본공제 요건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등록조건(소득, 나이, 거주지)
1. 기본공제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및 금액
① 부양가족 소득요건 - 일정소득이 없어야 한다.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요건충족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② 부양가족 나이요건 - 주민등록상 날짜로 계산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단,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등)은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③ 부양가족 거주(동거)요건 -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입양자)는 별다른 거주요건이 필요없습니다. 단,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동거상태여야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이 생계능력이 되지않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는 등의 실제적으로 부양의무를 지고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별거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형제,자매도 취학이나 질병요양 등을 위한 일시적 퇴거가 확인이 된다면 별거를 하고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및 나이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일!
2. 추가공제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만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공제에서는 경로우대자만 나이요건이 있다. 추가공제가 가능한 공제요건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①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 100만원
②장애인 : 200만원
③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기준) : 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녀자는 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④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써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자녀,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무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 됩니다. 대신 중복 시 공제금액이 좀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의외로 인적공제의 공제 부분이 적용 여부를 두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공제 적용시 나중에 추징을 당할수도 있고 몇년간 놓친 배우자 공제를 환급 받는 방법,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등의 공제 적용등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들을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가이드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공제상담 페이지로 이동해요.
연말정산 공제대상 등록 절세 팁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에 소득이 큰 사람에게 각종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다보니 부부가 소득이 비슷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의 3% 초과)와 신용카드 공제(총 급여액의 25% 초과)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부부가 받게되는 소득공제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보면 더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 FAQ
-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 총액이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
- 과세년도에 부양가족이 출생 또는 사망할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
- 과세년도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 형제자매 중 부모님은 한사람에게 공제 받을 수 있음
오늘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들의 공제 요건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지않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설명드린 요건들을 잘 확인하시어 연초부터 기분좋은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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