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소득공제율 80%) 정리
- 세금 복지정책/연말정산
- 2020. 11. 10. 15:39
▤ 목차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한 해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분을 잘 따져보고 소득공제 한도까지 사용한 결제수단과 그렇지 못한 수단을 구분하여 남은 기간동안 소득공제한도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소비증진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늘려주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과 이용장소등에 상관없이 모두 소득공제율을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올해 공제한도 역시 소득기준에 따라 30만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되어서 급여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래 공제한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용내역을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면...
바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정리
! 2020년 4월부터 7월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 15% → 80% 인상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80% 인상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인상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였는데 최대 80%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3월부터는 각 결제수단별로 기존 공제율의 2배로 인상되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4월~7월까지 공제율을 80%로 일괄 인상하였습니다.
결제수단에 상관없고, 사용한 내역에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 모두 80%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총 급여별 공제한도 기준 30만원 인상
일반적으로 소득공제한도라고 하면 사용한 금액의 80%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용한 금액이 전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액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연간 받는 총급여의 25%이상 소비한 금액 이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2020년 총급여별 공제한도
- 7,000만원이하 : 300만원 → 330만원으로 인상
- 7,000만원~ 1억2천만원 : 250만원 → 280만원으로 인상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으로 인상
기존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330만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여기에 도서 구입비, 공연비, 미술관 관람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 사례> 총 급여 7천만원
총급여가 7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750만원이상을 소비하고 그 이상 소비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소득공제 최대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330만원이므로 그 이상 사용해도 공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750만원 이하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인의 총급여액을 잘 따져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를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만약 공제한도가 넘어섰다면 앞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혜택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에 신경써서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올해는 1~2월 기존 공제율에 따르고, 3월은 기존 공제율에 2배, 4~7월 일괄 80%, 남은 기간은 기존 공제율이 적용되게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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